신기술·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신기술·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7.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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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으로 적극행정 박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물론,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간은 선박을 새로 건조하려면 「선박안전법」, 「 선박설비기준 」 , 「 선박소방설비기준 」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 」 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여 후발업체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후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잠정기준에 포함하는 사항) 목적, 적용범위,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 기술기준 및 검사지침에 관한 사항,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 」 은 7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 친환경선박법* 」 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사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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