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사회 구축 ‘맞손’
제주도-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사회 구축 ‘맞손’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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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원순환분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공동대응 강화

폐자원 전자거래・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관리시스템 우선 협력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도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업무 중점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의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자원순환 사전 업무체계 구축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이다.

 

□ 제주도와 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의 폐자원 전자거래시스템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우선 협력할 계획이다.

 

□ 순환자원정보센터(http://re.or.kr)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정보센터로 △재활용시장 동향 등 자원순환정보 제공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시스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 시스템은 폐기물의 처리용역, 제조·구매·매각을 위한 입찰, 계약 정보를 관리하는 처리장치다.

참여자는 서로 간에 거래 협의 및 전자입찰 등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입찰수수료는 무료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종이류·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위탁처리 실적, 처리 방법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건축물

 

□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자원순환분야 정보 공유 및 상호 업무지원 협약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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