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인증패’받아
제주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인증패’받아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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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정 전국 21건 중 3건 차지… 제주 사례 경북·전남 등 전국 확산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제주형 혁신사례 3건*이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제주형 혁신사례

①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②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호출서비스

③ ICT를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편익을 증대시킨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혁신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19개 지자체의(전국 228 자치단체) 21건이 혁신사례로 선정됐는데 이 중 제주도의 3건(타 지자체는 각 1건)이 포함됐다.

 

■ 제주의 혁신사례를 보면,

 

❍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은 기존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등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주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과 편리를 제공했다.

 

❍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호출서비스는 장애인·임산부·어르신·아동 등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대중교통 승차를 신청하면 운수 종사자가 승·하차를 돕는 서비스다.

 

❍ ICT를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처리는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를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하는 우수사례로서 제주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 제주형 혁신사례 중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은 경북 영천군·충남 서천시·전북 익산시에서,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 서비스는 경남 김해시에 보급돼 추진될 예정이다.

❍ 타 지자체의 혁신사례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가 지원된다.

 

❍ 한편, 제주도는 충남 보령시의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혁신사례 도입을 신청해 국비(80백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정책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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