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 8월 두 달간 불법어장관리선 특별단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장관리선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어장관리선에 대해서 운영상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시장에게 선박별로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재 도내 행정시에서 승인·지정한 어장관리선은 137척으로 마을어장, 정치망어업,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사용 하고 있다.
□ 지도·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선 지정 또는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조치하는 등 제도권화 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등록 조치하는 등 해상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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