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7.0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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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말고기 공급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주 퇴역마(더러브렛)의 말고기 시장격리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경주 퇴역마(더러브렛) 말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더러브렛을 제외한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7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ㅁ 이는 그동안 경주 퇴역마가 일정 비육기간 없이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소비감소로 이어져 마육시장이 위축된데 따른 조치이다.

 

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도축검사증명서, 거래 명세표 등으로 해당사항이 수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 단, 경주 퇴역마(제주마, 제주산마)는 3개월 이상 비육 후 도축․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주 퇴역마에 대한 비육기간을 확대 추진

 

 또한, 인증점 지정 음식점에서 취급되는 말고기는 도체 등급제도에 100% 참여해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ㅁ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희망하는 음식점 또는 말고기 공급업체에서 신청서 및 말고기 공급업체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행정시 축산과로 신청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도와 행정시 합동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말고기 전문 인증점 지정절차

 

인증점 신청

(7.1~17일)

검토/추천

(7.1~17일)

심사(서류・현장)

(7.20~8.7)

인증점 지정

(8.30일 한)

사후관리

희망 음식점

말고기

공급업체

도․행정시 합동

도․행정시·

공급업체

ㅁ 제주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말고기 판매 인증점 취소, 언론 홍보,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ㅁ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심사· 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인증점 참여 음식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제주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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