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
제주도,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7.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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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집단적 감염 지속 상황 고려해… 코로나19 호전상황까지 현행 유지 방침

청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 전면 유보 결정을 내렸다.

 

❍ 제주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공공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범 개방을 시작했다.

 

❍ 약 2주간의 시범 개방 운영 후 추가 개방 확대를 논의했으나, 공공시설 전면 개방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실내체육시설 등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이 함께 고려됐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시설별 시범 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에 따라 시설 운영 시에는 현행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사전 예약제‧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허용된다.

 

■ 또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혹은 서면회의로 개최하되, 법률 규정상 의무사항 등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로 소규모로 개최된다.

 

❍ 단, 법정기념일‧도정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 민간단체 주관 행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 도민대상 행사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 행사기간‧방법‧규모, 방역 계획 등 세부 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 부서 간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이 결정될 예정이다.

 

-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 제주도는 혹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되며, 경로당 등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과 유행 현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유형별 전담부서와 재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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