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혼디론' 금융취약계층 소액대출로 가계경제회생에 도움
'제주혼디론' 금융취약계층 소액대출로 가계경제회생에 도움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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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 264명 소액대출

‘22년까지 총20억원 조성,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운 계층 대출시행

청사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제주혼디론’사업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려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저리로 소액대출해주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를 통해 264명에게 생활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대출이 진행되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시 소재 회사원으로 근로하던 홍OO씨(39세, 신용회복 55회 납부중)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2019년도에 OO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천만원의 고금리대출을 받아 시급한 현거주 년세와 부족한 가족 생계비를 충당하였으나 높은 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느꼈다.

 

그러던 중 제주도에서 지원한 ‘제주혼디론’을 이용하여 고금리대출 잔액 870만원을 연 3% 금리로 지원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차환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 제주혼디론 대출은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 4.0%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제주혼디론 지원내용 >

대출과목

대출한도

약정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시설개선자금

15백만원

연 4% 이내*

최대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학자금

10백만원

연 2%

*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금융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70%를 적용(약정이자율의 30% 감면)

 

ㅁ 한편, 제주도는 ‘제주혼디론’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5월 27일 도-신용회복위원회-제주신용보증재단 삼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에서는 제주혼디론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다.

 

❍ 제주도는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로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22년까지 매년 5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문의 1600-5500)에서 접수 및 진행되고 있다.

 

ㅁ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혼디론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과 함께 제주도민들의 든든한 경제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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