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했다
해수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했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5.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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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15일(금) 소개하였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절차는 줄이고 정책집행속도는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공항·항만 폐쇄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과 협력하여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해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승무정원 증원(20명→35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원(15명)이 안전하게 귀국(4. 28.)하도록 했다.

 

  또한,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등 25명이 PNG에 발이 묶이자, ‘아라온호’를 급파하여 4월 29일 우리나라에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선원 이동금지 조치로 선원 이동과 아라온호 입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 협조를 통해 PNG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어선 침몰로 인해 선원 비자, 선원수첩 등이 분실되어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였다.


  한편, 철저한 아라온호 내부 방역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4. 9.)에 따라 생활공간 분리, 귀국 후 자가격리,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의 조치도 꼼꼼하게 이행했다.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장애요인은 즉시 해결

 

  선박검사·인증심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인정하였다.


   *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관련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 「 어선법 」 , 「 해양환경관리법 」 , 「 선박평형수관리법 」 , 「 해사안전법 」 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건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 1회만 발급하던 면허증을 연 2회(4월, 5월)로 확대 발급하여 합격자의 편의를 도왔다.

 

   *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영세어민(10톤 미만의 어선 소유)이 선저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확대하였다.

 

   * 2017년부터 매년 1개월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5개월(4. 20.~9. 19.)로 대폭 확대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취소·연기된 국제행사 중, 하반기에 개최 가능한 회의 · 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 · 관이 합심하여 기업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약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하였다.


   * (현행) 기업 자체자금으로 선 지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자금 지원⇒ (개선) 지원금 선 지급 후 정산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연안여객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여객운임의 2.9%)

 

  이 외에도, 2019년에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운선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하였다.

 

 온라인 · 비대면 형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이 휴관(2. 25.~)하게 되자, 4월 6일부터는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하여 휴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시 ·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전시 · 교육 콘텐츠를 전시관람, 거점해설, 전시교육, 전문가초대, 체험놀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

 

  또한, 제8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을 여는 대신,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내륙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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