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윤창호법’ 5월 19일부터 시행
바다의 ‘윤창호법’ 5월 19일부터 시행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5.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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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 이 5월 1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 해사안전법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선박직원법 」 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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