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받는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받는다
  • 최용수
  • 승인 2020.03.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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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30. 신청 접수,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70만 원으로 인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32()부터 430()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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