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혜택의 장애인연금(수급자)을 4,347명이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843명)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을 수령하게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지급대상〉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4,185명→ ’20년 4,347명(162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1,270백만원 지급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장애인연금 개요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0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1월 기준)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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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만 원 |
8만 원 |
38만 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38만 원* |
38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0만 원 |
- |
30만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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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30만 원 |
7만 원 |
37만 원 |
7만 원 |
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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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25만4760원 |
2만 원 |
27만4760원 |
4만 원 |
4만 원 |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2020년 예산 : 161억 원 (국비 70%+지방비 30%)
수급자 현황 : 5,190명 (수급률 70%, ’20.1월 기준)
- 제주시 3,654명 / 서귀포시 1,5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