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비용, 청년자기계발비로 해결하세요!
구직활동 비용, 청년자기계발비로 해결하세요!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1.10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2018년도에는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매월(1~10월)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 (‘18) 연 1회 → (’19) 연 3회 → (‘20) 매월(1~10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①제주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중인 ② 만19~34세 미취업자로 ③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후 2년이 경과한 ④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생애 1회만 지원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또는 중퇴)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자격 : 만18~34세인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로 신청(매월 1일~20일)하면 된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82)

* 신청경로 : 제주도청 홈페이지 → 일자리/채용정보 → 일자리지원정책 → 청년자기계발비

 특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하며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구직능력 향상, 심리 안정 및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능력 향상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구직 스트레스 관리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직업체험 기회 제공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 공무원 9명, 일반기업 25명, 창업 2명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2017년 제주 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