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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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시행기간 만료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는 3년만에 부과대상면적이 원래대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 부과기준 면적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비 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등)

부과면적 변경    990㎡이상                          1,650㎡이상

한시적완화       1,500㎡이상                         2,500㎡이상
(‘17.1.1.~’19.12.31.)

부과대상면적의 기준은 최초 인․허가 시 개발사업 토지의 면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약 5.4%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구분                    2018년~2019년                      2020년 ~ 2021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46,530원/㎡          산 지           49,040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지외        34,600원/㎡          산지외         36,460원/㎡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년마다 고시한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자신의 사업 토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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