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립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465건 접수
국토부 수립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465건 접수
  • 이명욱 기자
  • 승인 2019.1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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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전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상생발전 50건△보상대책마련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지역문화보전 1건 △기타 381건이 접수됐다.
 접수 창구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와 방문접수를 통해 각각 360건과 10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보상대책마련 분야에서는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부지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등이 제출됐다.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의 지역환원, 제2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민 우선 채용, 항공산업 인력 지역주민 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성산리 KBS송신탑 철거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생활기반마련 분야에 대해서는 공항 개발로 인한 단절된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등이고,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 보존 분야는 지역 자원인 돌담을 활용한 공항 경계석 설치, 제2공항 주변마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 외 기타의견으로는 현 공항의 관제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한 항공수요 대응 가능,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환경 처리용량 포화로 입도객 제한 필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민공론화 진행, 공군기지화 우려 등이 있었고, 제주공항의 빈번한 이착륙 지연으로 공항이용 불편, 제주공항 포화로 사고위험 노출에 따른 제2공항 필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기본계획의 조속한 고시 요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온 결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전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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