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적조‧태풍 ’미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해수부, 고수온‧적조‧태풍 ’미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최용수
  • 승인 2019.1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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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해의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 고수온,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114()부터 202013()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고수온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하여 적용

(40톤 미만 어선) 보조 35%, 융자 55%, 자기부담 10%

(40톤 이상 어선) 융자 70%, 자기부담 30%

(양식시설) 보조 35%, 융자 55%, 자기부담 10%

(양식수산물) : 보조 50%, 융자 30%, 자기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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