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사고 파는 "어선거래시스템"을 아시나요?
어선을 사고 파는 "어선거래시스템"을 아시나요?
  • 정예진
  • 승인 2019.10.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 대폭 개선

 

어선거래 누리집 메인화면
어선거래 누리집 메인화면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이다.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이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등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형식이 없어서 중개인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절차도 중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했음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워진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선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선거래 누리집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방법

어선 매도 · 매수 희망자, 어선중개업자  (www.어선거래.kr)

회원가입 후 어선거래 관련정보 조회 및 매물(매도 · 매수)등록 가능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소지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어선거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소지한 어선중개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선거래를 중개하고자할 때는 회원가입(등록)후 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