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정예진
  • 승인 2019.10.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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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 · 서 · 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 · 서 · 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5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39종에 대해 금지체장 · 체중을 설정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 ·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 2019. 10. 1. ~ 10. 31.(1개월)
ㅇ 참여기관 : (주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참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광역․기초), 수협 (협조)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ㅇ 단속방법 : 해상․육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지도선 50여척)
ㅇ 단속대상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수산자원 포획금지위반, 불법포획․유통 행위 등

□ 중점 단속사항

ㅇ 국내어선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 (동해안) 살오징어, 암컷·체장미달 대게, 무허가·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등
- (남해안) 불법어구*, 혼획관리**, 무허가 등 불법조업 집중 단속

ㅇ 외국어선 : 무허가, 불법어구(범장망 등)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 (서해․제주) 중국어선(저인망, 유망 등)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 (제주수역) 중국어선 무허가 불법어업(범장망) 집중단속
- (동해) 한·일 중간수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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