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 착수
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 착수
  • 정예진
  • 승인 2019.09.1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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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고조사당국과 공동조사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 실시
사진: 미국해안경비대 트위터(USCGSoutheast)
사진: 미국해안경비대 트위터(USCGSoutheast)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9월 8일 미국 영해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에 대해 미국 사고조사당국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공동으로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골든레이호는 총톤수 71,178톤의 자동차운반선으로, 도선사가 함께 승선하여 미국 동부 브릭즈윅항에서 자동차 약 4,000대를 싣고 출항하던 중, 항만 입구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80도 가량 선수를 중심으로 가로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원 23명(한국인 10명, 필리핀인 13명) 중 19명을 바로 구조하였고, 기관실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은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하였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주요 해양사고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미국 조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조사 방안에 합의하여 9월 12일 특별조사부 조사부장 김병곤 조사관을 비롯해 조사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현지 조사팀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면담조사와 선체 및 사고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항적기록 등 선박운항 관련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부 조사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 조사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연안국가인 미국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현지조사를 마치면 국내에서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국과 상호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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