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
  • 정예진
  • 승인 2019.08.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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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수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수칙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267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이번 대진단을 통해 노후 인명구조장비 배치 등 89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훼손 및 장비 고장 등 71건, 수상레저사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 6건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

 지난 6월 18일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배치가 의무화 된 비상구조선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조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시설 보수․보강,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는 해양경찰․지자체 공무원 561명을 비롯해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3명, 수상레저관련학과 대학생 등 국민 222명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점검을 펼쳤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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