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내리고!”
“수상레저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내리고!”
  • 강보성 기자
  • 승인 2019.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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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25개 조항)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됐으나, 효력 정지로 법안이 개선되면서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언제든지 기구 조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25개 조항)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전시, 연구 등 학술용 수단 또는 어선·유선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구 등록의 말소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구에 대한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가 ‘수상레저활동자’가 아닌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비상구조선 배치를 의무화하고 배치된 비상구조선을 순찰과 인명구조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도금지된다.

수상레저 안전의 기본이 되는 면허 취득 업무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 역시 의무화 된다.

이 밖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대행기관에 한정돼 있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공포되면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안 제9조) ]

○ 면허 갱신기간 경과후 1년이 경과되면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조종면허 갱신기간이 도과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 조종면허 미갱신자의 면허효력을 상실시킬 필요가 크지 않아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조종면허 효력 정지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하여 효력을 다시 발생하는 취지로 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안 제33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되어 더 이상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말소등록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추가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사유 신설(안 제10조의2)

○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의 하나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기관의 지정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 조종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취소 외 면허정지 추가(안 제13조 제2항)

○ 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취소 외에 면허정지를 추가하여 조종면허 정지처분 시에도 처분실효성 확보를 위해 면허증 반납의무를 부여함

* 법정교육 대상인 대행업무 종사자 범위 확대(안 제16조 제1항)

○ 수상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면허와 안전검사 업무 종사자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사무 위탁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 중 법정교육 대상은 시험대행기관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기본이 되는 면허 취득 업무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종사자들에게 법정교육을 의무화 함

* 주취, 약물복용, 정원초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안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 「현행법상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주취 및 약물복용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함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안 제39조의 2)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 외에 교육사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 교육시설 구비기준 및 미신고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상레저활동의 정의(제2조)에 취미·오락·체육·교육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안 제48조)

○ 비상구조선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중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비상구조선 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시 비상구조선 배치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에 비상구조선 배치 준수 여부를 추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조사 내용(자료제출 등) 구체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0조)

○ 행정조사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명시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감안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은 존치하되,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자료목록을 명시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예측가능하도록 함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안 제51조의2)

○ 조종면허 관련 민간위탁 대행기관은 시험대행기관,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 과징금 대상에는 시험대행기관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대행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청문 대상 등 추가(안 제53조)

○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에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처분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만 규정

○ 기존 법률에 규정된 조종면허 위탁업무인 시험대행기관과 동일한 위탁업무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도 청문 대상에 포함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 등 추가(안 제55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 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추가하고,

○ 벌칙적용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뇌물죄 등) 외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추가

 

 

- 내용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경정 최진모(☎ 032-83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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