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 이찬희
  • 승인 2019.06.26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 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장 박준권 ) 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 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 선장이 당황하여 짧은 시간 ( 골든타임 ) 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때 ,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선장의 위기대응 사례

지난 2009년 일본 화객선 아리아케호(7,910톤)가 항해하던 중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지만,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 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 민 · 관 전문가 협의회 *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장포럼 , 해기사협회 , 해양안전진흥협회 , 한국선급 , 선사 등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특히 ,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 단계 * 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

 

   * 통제가능 상황 ( 주의 , YELLOW 단계 ), 심각한 상황 ( 퇴선고려 , RED 단계 ), 즉시 퇴선 상황 ( 퇴선실시 , BLACK 단계 )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 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