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옵서버 양성,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맡는다
국제옵서버 양성,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맡는다
  • 이찬희
  • 승인 2019.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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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6월 18일(화)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옵서버*의 선발 및 교육훈련업무를 현행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옵서버: 조업의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그간 수산분야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제옵서버의 선발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현재 수산자원조사원(국내옵서버)*을 관리하고 있어서 국제옵서버 인력 양성에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옵서버 운영?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자원조사원(국내옵서버): 국내 판매지정장소(위판장)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등을 수행

 

  다만, 국제옵서버가 제출한 자료의 수집?활용, 디브리핑* 등 과학적 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이전과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한다.

 

 * 디브리핑: 국제옵서버가 조사한 조업세부자료를 국제수산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


   우리나라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41명이 활동 중이다. 최근 국제수산기구들이 각국 원양어선의 조업기준을 준수하고 수산자원의 보존조치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옵서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해에서 어족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규율하는 협정/ 제18조 기국의 의무: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의 감시, 통제 및 감독 등을 규정

 

  국제옵서버는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되며 2주간의 교육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미화달러로 하루에 최대 21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옵서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약 110명의 국제옵서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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