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라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라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운영
  • 이찬희
  • 승인 2019.06.13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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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제주 소라 채취하면 안돼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 제주특별자치도

 산란기를 맞은 제주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이 운영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 추자도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어기 운영.

❍ 소라는 해녀들의 주 소득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 개별어종에 대하여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확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도 총 허용어획량은 1,720톤이었으며, 총 허용어획량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했다.

- 어촌계별 배정은 해녀수·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해 지구별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채취하고 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 : 생물학적으로 자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어획량의 최대치

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소라는 포획·채취 금지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라의 산란기 및 생식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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