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
  • 이찬희
  • 승인 2019.06.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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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 ·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 지침 5건을 제정하여 6월 12일(수) 고시한다.

 

   *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 · 개발 ·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 · 변경, 지구 · 구역의 지정 · 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 · 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17) 경기만→(‘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 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③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④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 · 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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