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2020 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정예진
  • 승인 2019.06.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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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 구명 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 소형선박 ( 길이 12m 미만 ) 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을 개정하여 5 월 31 일 고시하였다 .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 하고 있으나 ,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 연안여객선 이용객 ( 전체 ) : (2007) 1,263 만 명 → (2017) 1,690 만 명

     - 도서민을 제외한 관광 목적의 일반이용객 : (2007) 899 만 명 → (2017)1,319 만 명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 ( 유람선 포함 ) 에 최소 여객 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 록 의무화 * 하여 , 비상 시 유아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 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 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음

기 준

유아

어린이

성인

몸무게

15kg 미만

15 ~ 43kg

43kg 이상

100cm 미만

100 ~ 155cm

155cm 이상

[ 구명조끼 비치 기준 ]

   또한 ,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 * ( 페인터 ) 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 선박과 구명뗏목을 연결한 줄로 , 작동줄이 모두 풀어지거나 ( 자동작동 ) 잡아 당기면 ( 수동작동 ) 구명뗏목이 팽창 ( 작동 ) 함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 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 에서 15m 로 조정하여 ,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 년 5 월 31 일부터 적용되며 ,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 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 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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