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어항 개발 · 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해수부 , 어항 개발 · 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 이찬희
  • 승인 2019.06.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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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 어항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월 12 일 시행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5 월 29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 월 4 일 ( 화 ) 공포되고 , 6 월 12 일 ( 수 ) 부터 「 어촌 · 어항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 어 촌 · 어항법」 이 개정 (2018. 12. 11.)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에 마련하는 것이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어항 내 복지 · 문화 · 레저 · 휴게 · 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3 → 5 년 )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 개정된 「 어촌 · 어항법」 에서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5 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 어항관리청이 사용 · 점용 허가하는 어 항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 년 이내에서 5 년 이내로 완화한다 .

 

   둘째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등 )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 어항 배후인구 ,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이번 「 어촌 · 어항법」 하위 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 이라며 , “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현 행

개 정

 

국가어항

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현지

어선

척수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톤수

450

이상

280

이상

360

이상

외래어선 이용(연간)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위판고

연간 200톤 이상(어선 이용 어업에 한정한다)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지방어항

1. 다음 3개 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현지

어선

척수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톤수

90

이상

70

이상

80

이상

여객선 및 유선도선 운항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어촌정주어항

현지어선의 척수가 20(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 이상인 항포구일 것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국가어항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외래어선

이용빈도

(연간)

110회 이상

어선

이용빈도

(연간)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 : 광역시 (40,000), 기타 지자체(4,000)

 

2) 어항방문객 : 400,000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어항반경 13) : 1,100ha 이상

 

4) 마리나 :마리나항만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수립된 마리나 항만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 14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지방어항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어선

이용빈도

(연간)

2,500회 이상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어촌정주어항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어선

이용빈도

(연간)

1,250회 이상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마을공동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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