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 · 어항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월 12 일 시행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5 월 29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 월 4 일 ( 화 ) 공포되고 , 6 월 12 일 ( 수 ) 부터 「 어촌 · 어항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 어 촌 · 어항법」 이 개정 (2018. 12. 11.)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에 마련하는 것이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어항 내 복지 · 문화 · 레저 · 휴게 · 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3 → 5 년 )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 개정된 「 어촌 · 어항법」 에서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5 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 어항관리청이 사용 · 점용 허가하는 어 항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 년 이내에서 5 년 이내로 완화한다 .
둘째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등 )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 어항 배후인구 ,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이번 「 어촌 · 어항법」 하위 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 이라며 , “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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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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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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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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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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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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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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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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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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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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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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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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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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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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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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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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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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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선 이용(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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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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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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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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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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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톤 이상(어선 이용 어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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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및 유ㆍ도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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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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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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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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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3개 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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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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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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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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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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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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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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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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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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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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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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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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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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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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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및 유선ㆍ도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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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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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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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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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선의 척수가 20척(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ㆍ포구로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척) 이상인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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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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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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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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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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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선
이용빈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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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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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빈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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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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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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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 : 광역시 (40,000명), 기타 지자체(4,000명)
2) 어항방문객 : 400,000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어항반경 13㎞내) : 1,100ha 이상
4) 마리나 :「마리나항만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수립된 마리나 항만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운항 횟수 : 주 1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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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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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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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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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빈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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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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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선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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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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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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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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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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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빈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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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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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선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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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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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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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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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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