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어린 꽃게 보호위해 꽃게모양 포획금지체장, 측정 자 제작·배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어린 꽃게를 보호하고,어업현장에서 포획금지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의 최소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목걸이 형태로 제작되어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에서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관내 어업인들에게 꽃게 측정자300개를 우선 배포하였는데 관심과 호응이 커 추가로 1천개를 더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및 TAC 대상종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 금어기(전국 6.21∼8.20, 서해5도 주변어장 7.1∼8.31),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6.4cm)
하지만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3,000톤이 생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약 12,000톤, 1/3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어업현장에서는 숙련된 어업인들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 어업현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작하게 됐다.”라며, “어린 꽃게를 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도, 먹지도 않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꽃게 측정자 배포 요청 연락처 : 032)74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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