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 정예진
  • 승인 2019.04.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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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구성 및 ‘ 채용비리 신고센터 ‘ 운영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4월 2 9일부터 8월 23일 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 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채용 공정성 문제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에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해 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 축 협 · 수협 · 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 채용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 으나,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 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연루자 를 적발하고, 개선대책 을 마련 하여 채용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 이다.

우 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부처 ·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 · 운영한다.

특별팀은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600여 개 지역 조합 과 비리 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 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 를 수집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 · 청 누리집 에 ‘지역 조합 채용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 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 채용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 지시 ▲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신고기간 : 2019. 4. 24. ∼ 2019. 8. 23. (4개월)

ㅇ 신고방법 : (방문ㆍ우편) 관련 부처ㆍ청 감사담당관실,     (인터넷 등) 관련 부처ㆍ청 누리집 내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

ㅇ 대상기관 : 전국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  

ㅇ 신고대상 :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서류ㆍ면접결과 조작 등)

ㅇ 비리신고는 농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 조합은 산림청 감사담당관실로 방문 하거나, 우편 * 또는 각 부처 누리집 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 등을 통해 하면 된 다 .

 

<방문ㆍ우편 신고>

☞ 농축협 비리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 수협 비리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 산림조합 비리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인터넷 신고>

☞ 농축협 비리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www.mafra.go.kr) 내 ‘농협 축협 채용 비리 신고센터’ (팝업창 및 배너 게시)

☞ 수협 비리 :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내 ‘수협 채용비리 신고센터’ (팝업창 및 배너 게시)

☞ 산림조합 비리 :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 내 ‘산림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팝업창 및 배너 게시)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 친 후 채용 비리에 대해서 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 구 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 직(임원) 등이 연루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 는 적발이 어렵다.” 라 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성 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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