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해양경찰,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 이경수 기자
  • 승인 2019.02.1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형사요원 535명, 형사기동정 18척 동원…1.21~2.8 일제단속 펼쳐 -

설 연휴 전·후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5일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양경찰은 단속 기간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기동정 18척(형사요원 94명)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월 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씨(48)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월 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씨(44)와 유통업자 김모씨(44)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 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씨(66)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위반해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기업형 불법조업 등‘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