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동절기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실시
완도해경, 동절기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규식
  • 승인 2018.1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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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안전사고 에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

 

 

완도해양경찰서는(서장 김영암)는 겨울철 동절기를 맞이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월13일까지 약 한달 간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주요 안전위반 행위로는 ▲음주운항‧주류반입‧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도선 및 낚시어선 신분확인 위반행위 등으로 해양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

또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레저기구 등으로 특히 낚시어선 및 도선의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제반안전 저해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암 서장은“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해상범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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