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 이정진
  • 승인 2018.12.0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안부,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 지방자치단체 대상, ‘17년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총 223개 기관(91%)에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6년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마일리지제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7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50.9%로 나타나 기준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 >

▪ (연혁)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 시행(’08.6.24.)

▪ (대상사무)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 (마일리지 부여)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 ‘단축일수’마다 ‘1점’의 마일리지 점수 부여

 민원처리마일리지 단축률 상위기관으로 ▲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순이었으며, ▲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 충북 보은군, 전남 함평군, 경기 성남시 순이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23개 기관 중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시도 13개, 시군구 198개 등 총 2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주로 표창(1,473명), 인사우대(164명), 상금(299,170천원) 등이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우수사례도 다양했는데, 서울 종로구는 민원처리기한 도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2.3일 단축하였다.

 경기 양평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대해 개인별 적립제도를 운영하여 인사고가에 가점을 적용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였다.

 경기 광명시는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를 위해 모바일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표를 발송,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겠다.”라며, “앞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